금융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열된 주가를 식혀주는 '단기과열완화장치' [실전 주식 용어 - 단기과열완화장치] 테마주 또는 이상급등/과열종목에 개미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생기는 과도한 투기거래를 통한 비정상적인 과열현상이 발생하여 건전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위한 방침으로 2010년 10월 17일 증권시장 업무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으며,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주가, 회전율, 변동성 요건을 고려한 지표에 따라 3회 적출된 종목, 시장감시위원회로 부터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조처를 통보 받은 종목이다. 투자경고종목은 지정 이후 2일간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 매매거래정지를 통보하며 투자위험종목은 지정 이후 3일간 추가 상승한 경우 매매거래정지를 통보한다. 단기과열완화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