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앞으로 코인 보유 & 거래 금지 이제 직무상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보유와 거래가 금지되고 만약에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다고 하네요. 또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도 이득을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로써 일반 공무원도 사실상 가상화폐 보유는 물론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제재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2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상통화와 관련 업무 지침을 최근 각 부처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증가 및 가격급등으로 일부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 투기에 편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가상자산 업무 관련 기관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통보했다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