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직무상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보유와 거래가 금지되고 만약에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다고 하네요. 또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도 이득을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로써 일반 공무원도 사실상 가상화폐 보유는 물론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제재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2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상통화와 관련 업무 지침을 최근 각 부처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증가 및 가격급등으로 일부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 투기에 편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가상자산 업무 관련 기관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통보했다고 하네요.
이제 각 부처는 내부망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보낸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가상 행동강령 운영 현황을 작성,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관련 안내’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통화 신규 취득과 보유를 금지하고, 보유한 경우 신고하고 직무에서 제척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조치 예정'
만약 직무관련 공무원이 보유 사실을 감사관실 등에 이를 신고하면 인사권자는 즉시 직권으로 해당 직원의 보직을 이동해야 하며, 만약 보직 이동이 어려운 경우 자진매각을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규 취득 금지에 불응하는 경우 징계하기로 했다고합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가상화폐의 보유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는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해 자제”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고가 아니라 가상화폐의 거래는 물론 보유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요. 안내문을 보면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재산심사 시 재산 과다증감 사유가 가상통화 거래일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가상화폐 취득 경위, 자금출처 등 파악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규명하도록 했고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가상화폐 거래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네요. 사실상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로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해 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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