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락에 대한 이해 [실전 주식 용어 - 권리락] 넓은 뜻으로는 증자신주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보통 증자나 배당을 할 때는 일정한 날을 정해 서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때 그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신주배정의 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하며, 배당 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고 합 니다. 주식을 투자할 경우 가격 움직임 외에도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그리고 배당이란 것을 회사게 투자자에게 이득을 좀더 주기 위해 행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경우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그 혜택을 주게되며,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중에 어느 시점까지 보 유를 해야 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