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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기법)

권리락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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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주식 용어 - 권리락]

 

 

<1. 권리락이란?>

 

넓은 뜻으로는 증자신주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보통 증자나 배당을 할 때는 일정한 날을 정해

서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때 그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신주배정의 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하며, 배당 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고 합

니다.

 

 

 

<2. 권리락 풀이>

 

주식을 투자할 경우 가격 움직임 외에도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그리고 배당이란 것을 회사게 투자자에게 이득을 좀더 주기 위해 행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경우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그 혜택을 주게되며,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중에 어느 시점까지 보

유를 해야 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기준일 입니다. 다시 말해 기준일 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유상/무상, 배당등을 받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권리를 획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의 경우 당

일 매매를 한다고 해도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납니다. 그럼 만약 28일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결제는 3일 후인 30일에 발생

하게 됩니다. 또한 권리락일에는 가격조정을 하게 됩니다. 유상증자시 저렴한 가격에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일반

다른 투자자의 경우 그 권리를 받지 못하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 할인율에 맞게 권리락 시점에 가격을 조정하여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락일에는 가격이 떨어져 권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좀더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수 있고 권리를

획득한 사람은 신주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28일 권리락일에 매도를 해도 결제는 30일에 발생하

니 기준일인 29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권리 획득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유자의 경우 권리락시 가격이 떨어진 상

태에서 매도를 하니 권리락일에 매도를 하여도 유상증자를 받게 됩니다.

 

※ 정리하자면 권리락이란 회사가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는것을 받지 못하는 날짜를 의미하며 권리락일에는 권리를 주

는 대신 가격조정을 하여 권리를 못받는 사람들이 그날 투자에 참여할 경우 혜택을 주기위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

면 됩니다.

 

 

<3. 권리락에 의해 발생하는 주가 종류>

 

권리락은 보통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 · 무상증자 병행으로 발생하게 된다.

 

 

                                                                     (기준주가 + 1주당 발행가 x 유상증자비율)

* 유상증자로 발생할 이론상 권리락 주가  =    ---------------------------------------------

                                                                                     1 + 유상증자비율

                                                               

                                                                            (권리 부주가)

* 무상증자로 발생할 이론상 권리락 주가 =   ----------------------------------

                                                                          1 + 무상증자 비율

 

                                                                               (권리부주가 + 1주당액면가 x 유상증자비율 )

* 유무상 증자 병행시 발행할 이론상 권리락 주가 = ---------------------------------------------------

                                                                             1 + 유상증자비율 + 무상증자 비율

 

 

권리락은 증자 기준일로부터 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짐과 신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가하락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가하락은 이론상으로 권리락의 전과 후의 주가를 비교해면은 손실을 제로입니다. 권리락으로 생긴 수익률 착시효과

를 줄이기 위해서는 권리락 이전의 주가랑 권리락 이후의 주가를 표로 작성한 후 매물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지지선에서 매매에

응하시면 될겁니다.


 

 

<4. 권리락의 진행>

 

* 강스템바이오텍의 유상증자 결정으로 인한 권리락 발생

 

 

※ 강스템바이오텍의 유상증자로인한 공시 내용

 

강스템바이오텍은 기준일이 6월 18일이기때문에 강스템바이오텍의 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6월 16일에는 매수를 하셔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주식은 3일 매매시스템으로 되어있기때문에 6월 16일에 매수를 하셔야

6월 18일에 실제 매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6월 16일에는 매수를 하셔야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이 없다는 가정하에 작성된 표입니다.

 

 

<5. 권리락 최종요약>

 

 

 

 

 

 

※ 권리락은 증자 기준일로부터 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짐과 신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 권리락은 보통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 · 무상증자 병행으로 발생하게 된다.
※ 다시 말해 기준일 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유상/무상, 배당등을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권리락일에는 가격조정이 발생하게 된다.
※ 권리락일에는 가격이 떨어져 권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좀더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수 있고 권리를 획득

한 사람은 신주를 받을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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