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준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전입하는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무상주' [실전 주식 용어 - 무상주] 법인이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무상주라 한다. 이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 자본전입액을 액면가액으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잉여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사원, 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무상주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장부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할 때 -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할 때 - 주식배당을 할 때 등이다. 무상주의 발행은 주식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가능하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의 전보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