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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본전입하는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무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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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주식 용어 - 무상주]

 

<1. 무상주란?>

 

법인이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무상주라

한다. 이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 자본전입액을 액면가액으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잉여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사원, 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무상주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장부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할 때

-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할 때

- 주식배당을 할 때 등이다.

 

 

 

<2. 무상주의 교부> 

 

무상주의 발행은 주식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가능하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의 전보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

을 말한다. 

 

상법 제462조 2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금전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포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식배당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주식배당이 주식분할이냐 소득현실이냐 하는 논란이 많이 일고 있지만 현행 우리나라(기업회계기준)나 세법에서는 소득의 실현

으로 인정하고 있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이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전입합으로써 주주에게 교부하는 무상주를 이야기

한다. 기업회계관습은 주주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주식은 주식분할로 보아 수익으로 보지 않으나 (세법)상 잉여금을

본전입할 때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금액이나 출자금액은 배당으로 보아 과세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이 된다.

 

<3. 무상증자>

 

주주에게 주식대금납입의무를 지우지 않고 무상으로 발행하여 나누어 주는 주식을 무상주라 하고, 이런 무상주 발행으로 인한 증자를 무상증자라고 한다.

 

무상증자 목적
보편적으로 무상증자는 회사의 자본구성을 변경시키거나 사내에 유보된 자산의 규모를 적정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발생된 이익을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게 환원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무상증자의 발행 이유
-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자본 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되는데 이중 일부를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전화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산재평가를

시행하는 기업이 선정해 담당자에게 무상증자 계획이 있는지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다.


- 법정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정 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이런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주식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하여 알아보는 것이 무상증

자 계획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함께하는 포괄증자.

앞서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무상으로 주주에게 신주를 증여함과 동시에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주금을

납입시키도록 하는 방법 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유상분에 대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주는 유,무상증자 둘다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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