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에 매수하면 보너스가 나오는 배당, 그로인해 발생하는 '배당락' [실전 주식 용어 - 배당락] 권리 확정일인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이르는 것으로, 주식회사는 사업연도가 종결되면 결산 확정과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을 위해 정기주총을 개최하고 이 주총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해 사업연도의 최종일을 권리 확정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배당금만큼 낮아진다. 배당락은 두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주식회사는 대체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이익이 남으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내주게 된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한정된다. 주주를 정하기 위해 사업년도 최종일을 권리확정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주총회 종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