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용어

연말에 매수하면 보너스가 나오는 배당, 그로인해 발생하는 '배당락'

반응형

[실전 주식 용어 - 배당락]

 

 

<1. 배당락이란?>

 

권리 확정일인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이르는 것으로, 주식회사는 사업연도가 종결되면 결산 확정과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을 위해 정기주총을 개최하고 이 주총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해 사업연도의 최종일을 권리 확정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배당금만큼 낮아진다. 
 

 

<2. 배당락 의미>

 

배당락은 두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주식회사는 대체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이익이 남으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내주게 된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한정된다. 주주를 정하기 위해 사업년도 최종일을 권리확정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명의개서'를 금지한다. 명의개서란 기명주식을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기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만일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산 후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면 이것을 감안하여 주식을 사야 주주명부에 등록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주식을 사도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는 날, 즉 이 날부터 그 이후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날을 '배당락일(ex-dividend date)'이라 한다. 보통 배당락일은 사업연도 마지막날의 전날이다. 대체로 사업연도 다음 해 2∼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 당시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락일 이후 주식을 산 이들은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반대로 배당락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바로 다음날 주식을 팔았더라도 배당금을 받게 된다.


-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시가총액을 배당락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

뜨리는 것

주식배당을 할 경우 다른 조건의 변화없이 회사의 주식수가 늘어나 1주당 가치는 그 만큼 떨어진다고 보고 증권거래소가, 기업이 주식배당을 실시한 뒤 늘어나는 주식수 만큼 주당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해 주가를 배당률 만큼 낮추는 조치를 배당락이라고 하기도 한다. 만약 회사가 10%의 주식배당을 하면 배당락일엔 주가를 10% 낮게 잡아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인 회사의 종가가 1만1,000원이고 주식배당을 10% 할 예정이라면 배당락일의 기준가격은 1만원이 된다. 그러나 배당락을 당한 회사의 주가는 대개 과거 주가를 곧 회복한다.

 

 

<3. 배당락 기준가격 / 배당락일>

 

* 배당락 기준가격을 산출하는 공식

보통주기준가격(배당락 조치 후) = (보통주 종가 × 보통주 주식수)  /배당 후 보통주 주식수

우선주기준가격 = 배당전 시가총액 / (배당후 우선주 주식수 - [배당후보통주식수 × (보통주 종가 / 우선주 종가)])

그러나 현금배당을 하는 기업은 배당락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변화가 없다.


* 배당락일
-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주식매입일 현재 상실되는 날 배당락일 이후 주식을 매입할 경우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짐
- 국내 주식 결제는(T+2)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 바로 전일에 해당

 

 

<4. 배당률이란?>

 

- 배당률이란 액면배당을 기준으로 1주당 액면금액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금 비율
- 배당률은 정기 주총에서 결정
- 배당률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배당률의 높고 낮음은 대외적으로 해당기업에 대한 신용의 근거로 작용

* 계산

배당률 = 배당금/액면가액x100(%)

 

* 배당지급순서
배당락일 -> 배당기준일 -> 배당발표일 -> 배당지급일

 

 

<5. 배당락 최종요약>

 

※ 배당락은 권리 확정일인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이르는 것으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배당금만큼 낮아진다.  배당락은 두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시가총액을 배당락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
뜨리는 것

※ 배당률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배당률의 높고 낮음은 대외적으로 해당기업에 대한 신용의 근거로 작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