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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주인 없는 신주 '실권주' [실전 주식 용어 - 실권주]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가 배당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주급을 납부하지 않은 주식으로 유상증자 시 신규로 발행한 뒤 최초 결산기가 지나기 전의 주식을 신주(new share)라 하는데, 청약기일까지 신주를 모집할 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당 받을 권리를 가진 신주인수권자가 신청하지 않아 남아 있는 신주를 말한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게 된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하여도 납입일에 돈을 내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나머지 주식을 실권주라 하는 것이다. 즉, 기존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실.. 더보기
주인 없는 신주 '실권주 [실전 주식 용어 - 실권주]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가 배당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주급을 납부하지 않은 주식으로 유상증자 시 신규로 발행한 뒤 최초 결산기가 지나기 전의 주식을 신주(new share)라 하는데, 청약기일까지 신주를 모집할 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당 받을 권리를 가진 신주인수권자가 신청하지 않아 남아 있는 신주를 말한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게 된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하여도 납입일에 돈을 내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나머지 주식을 실권주라 하는 것이다. 즉, 기존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