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주식 용어 - 실권주]
<1. 실권주란?>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 주주가 배당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주급을 납부하지 않은 주식으로 유상증자 시 신규로 발행한 뒤
최초 결산기가 지나기 전의 주식을 신주(new share)라 하는데, 청약기일까지 신주를 모집할 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당 받을 권리를
가진 신주인수권자가 신청하지 않아 남아 있는 신주를 말한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게
된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하여도 납입일에 돈을 내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나머지 주식을 실권주라 하는 것이다. 즉, 기존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실권주가 생긴다. 실권
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의로 처분이 가능하다.
<2. 실권주가 생기는 이유>
일반적으로 실권주의 발생은 발행 기업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무리한 증자로 인하여 시가가 납입한 금액보다 낮을 때, 자금이 부족하
여 납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힘들 때 생긴다. 실권주 청약정기예금, 실권주 청약은 상장사가 우선적으로 주주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 때 남아 있는 부분을 주간사 증권회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받는 청약을 말한다. 증자를 하는 기업은 실권주가 생기
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이 주식을 파는데 이 절차를 공모라 한다.
* ex) 신주를 기존주주들에게 발행했는데 팔리지 않아 남은 주식을 모아서 일반인들에게 파는 것이다.
<3. 실권주의 장. 단점>
실권주는 할인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장내에서 직접 주식을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대개 실권주 발행가는 일정 기간 시가의
가중평균 가격보다 최고 10~30%가량 싸다. 실권주 청약을 하려면 주간 증권사의 본 지점에 가서 청약서와 청약 증거금을 내면 되고,
청약 증거금은 보통 청약주 수에다 발행가를 곱한 것의 100%를 받는다. 또는 한국증권금융의 본 지점에 가서 실권주청약예금에 가입
하여 예금 가입자가 실권주 청약을 하게 될 경우 증권금융에서 청약 절차를 대행해 준다. 1인당 청약한도는 실권주식 수 이내지만
청약주식 수가 공모주식 수를 웃돌면 경쟁비율대로 분배된다.
실권주 배정시기는 청약일 이후 1주일가량이며 증권거래소 상장까지는 3주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실권주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주식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량주를 구분하는 용어 '블루칩 / 옐로칩' (0) | 2020.07.04 |
---|---|
기업의 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는 조직 '우리사주조합' (0) | 2020.07.01 |
투자상품으로써 SPAC의 장단점 및 투자요령 (0) | 2020.06.21 |
원금이 보장되는 스팩(SPAC) 주식 알아보기 (0) | 2020.06.20 |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꼭 구성해야 할 '포트폴리오' (0) | 2020.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