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의결권' [실전 주식 용어 - 의결권]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가하게 된다. 주주는(무의결권주주는 제외) 사단법인인 주식회사의 구성분자인 동시에 그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의결권을 갖게 된다. * 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며, 보유권의 일종으로서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주주도 이를포기하지 못한다. 의결권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이 주어진다. 상법상 1주 의결권의 원칙은 강행규정이지만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①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서 소정의 우선배당을 받은 주식(370조 ①) ②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3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