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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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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주식 용어 - 의결권]

 

 

<1. 의결권이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가하게 된다.

주주는(무의결권주주는 제외) 사단법인인 주식회사의 구성분자인 동시에 그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의결권을 갖게 된다.

 

* 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며, 보유권의 일종으로서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주주도 이를포기하지 못한다. 의결권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이 주어진다.

 

 

 

<2. 의결권행사의 제한> 

 

상법상 1주 의결권의 원칙은 강행규정이지만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①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서 소정의 우선배당을 받은 주식(370조 ①)

②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362조 ②)

③ 상호보유주식(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369조 ③)

④ 주권을 공탁하지 아니한 무기명주식(368조 ②)

⑤ 특별이해관계인(368조 ④)

⑥ 감사선임결의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주식(409조 ②, ③)에 대해서 그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200조)의 「주식의 대량 소유의 제한」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정거래법(16조 1항)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확정일로부터 당해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의결권을 주식용어로 알아보기>

 

우선주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을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이다.

 

명의개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주주로 인정받기 위해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주식을 명의개서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무배주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만을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된 주식이다.

 

* 위 주식용어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4.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본인 자신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는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도록 하는 경우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권유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교부하기 5일 전까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위한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원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 등을 도모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에는 경영권 획득수단(Proxy contest) 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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