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새 조정안 발표… 헬스장 등 운영
정부, 16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거리두기 완화 섣부르지만… 헬스장 완화
방역지침 위반할 경우 엄중 조치할 듯
정부가 16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 조처에 따른 피로도와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내체육 시설 등의 거리두기 완화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중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게, 비수도권 2단계를 시행 중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오는 17일 해당 조처는 종료를 앞둔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조처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대신 영업이 금지된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은 방역 수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거리두기 격상 문제를 놓고 경제·사회 전문가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를 논의해왔다. 시민단체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볼 때 거리두기 완화 조처는 섣부르다는 평가다. 거리두기 조정 지표 중 하나인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2.5단계 기준인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 400~500명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또 지난 15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23.3명이다. 1000명대 정점을 찍은 뒤 보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는 아직도 300명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확진자 폭증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새 거리두기 방안에서 사적 모임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비중은 낮아졌지만, 개인 간 접촉을 통해 감염 비율이 증가해서다.
헬스장 영업... 거리두기 일부 완화
최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조정과 별개로 자발적 방역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 제한시설 피해 보상,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 한 방역 조치 마련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건의를 받아 집합금지가 내려진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운영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헬스장․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8㎡당(약 1.21~2.42평) 1명이나 띄워 앉기 등 기준을 정해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또 소상공인의 피로도를 감안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카페는 식당처럼 특정 시간대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고 그 이후 시간대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당에는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가림판 설치 등 수칙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최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된 상황이라 대면 예배 확대가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환기 시설이 미흡한 종교시설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때문에 정부는 대신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엄벌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할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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