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주주'에 대해서 파헤치기' [실전 주식 용어 - 소액주주] 한 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소액주주가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분산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중 적은 금액,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①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 전체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할 때 가능한 권리로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재정은 건실한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유를 붙인 서면을 통해 회계 장부의 열람과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검사인 선임 청구를 통한 조사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거나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