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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소액주주'에 대해서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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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주식 용어 - 소액주주]

 

<1. 소액주주란?>

 

한 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소액주주가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분산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중 적은 금액,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2. 소액주주의 권리>

 

 

①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

전체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할 때 가능한 권리로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재정은 건실한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유를 붙인 서면을

통해 회계 장부의 열람과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검사인 선임 청구를 통한 조사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거나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될 때,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가능

 

③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3%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이사회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임시총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만약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음

 

④ 이사, 감사, 청산인 해임청구권

0.5%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월 내에 이사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⑤ 해산판결 청구권

1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업무가 엉망인 상태를 계속하여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나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한때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⑥ 회사정리개시 신청권

1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 채무가 회사재산을 초과하거나 파산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회사정리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3.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주는 제도>

 

● 수권자본제도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주식 일부만을 발행하고 잔여 부분에 대한 신주 발행권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설립 시에 정관에 기재된 자본 총액에 해당하는 모든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일부 발행과 인수로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존립 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잔여 주식을 발행하여 자기자본을 증식시킬 수 있는 주식회사의 자본제도입니다.

이는 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 조달의 기동성과 편이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보호 소홀과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약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 증권집단소송제

기업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주주 대표가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면 다른 주주들에게도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신탁재산 불법 운용 등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 대표로 1명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모든 주주들이 소송할 필요 없이 똑같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소송 대상은 상장기업과 등록 기업에 한하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 50명

이상이 해당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총수의 1만 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조건이 따릅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봅니다.

 

 

<5. 소액주주 최종요약>

 

※ 한 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진주주를 말한다.

※ 소액주주는 개인으로써는 권리가 크지않지만 소액주주들의 모임을 형성하고 의결권을 통일한다면

경영권이나 여러 의결권을 제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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