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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권리락에 대한 이해 [실전 주식 용어 - 권리락] 넓은 뜻으로는 증자신주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보통 증자나 배당을 할 때는 일정한 날을 정해 서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때 그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신주배정의 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하며, 배당 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고 합 니다. 주식을 투자할 경우 가격 움직임 외에도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그리고 배당이란 것을 회사게 투자자에게 이득을 좀더 주기 위해 행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경우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그 혜택을 주게되며,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중에 어느 시점까지 보 유를 해야 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보기
'유상증자'에 대하여 [실전 주식 용어 - 유상증자]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자금이 필요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금융권이나 사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려면 우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발행주식수, 배정기준일,청약일정 등을 정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경우, 발행되는 주식은 단순한 자금조달의 수단이란 차원을 넘어서 경영권의 재분배라는 중대한 부수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