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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식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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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과 시행 내용

올해부터는 눈에 띄는 국가지원사업은 소개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알려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벌써 한달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2단계 시행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아예 집합금지 된 업종의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월세는 내야 하고 그동안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감당하면서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니 하루 하루가 고통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게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러한 자금 조치만으로 해결될까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소비진작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소상공인 업종들이 살아날텐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번 자금 지원만으로는 어려워진 경영이 도움은 되겠지만 바로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난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니까요. 그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래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원됩니다.

이는 정부의 방역조치의 강화로 인해 영업에 막대하게 지장을 입어 경영상에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하는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임차료 문제도 있으니 빠르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끝나지는 않을꺼 같은데요. 아무튼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해당 공고들이 나오면 올려보겠습니다.

 

본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은 19년도 또는 20년도 매출액이 10억에서 120억원 이하여의 사업장입니다. 소기업 기준의 매출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음식점이나 숙박업은 10억이하, 도소매는 50억 이하, 제조업은 120억 이하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기준도 맞아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5인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을 이야기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을 들고 있는 임직원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음식업이나 숙박업은 5인미만이고 도소매도 5인미만입니다. 제조나 운수업 등은 10인 미만을 이야기 합니다.

개업일도 중요한데요.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내신 분이어야 하고, 신청 당시에 휴업이 폐업 상태의 사업장이 아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운영중에 있는 사업장이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2 ~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계실텐데요. 1개 사업체만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공동대표가 있다고 해서 두분다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분만 지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된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업종들을 이야기 합니다. 물론 제한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 업체는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금액에 대해 표로 보여드립니다. 우선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영업피해로 인한 지원금 100만원은 공통이구요. 아예 집합금지되거나 영업제한된 업종의 경우에는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각각 200만원 100만원씩 더 추가로 지원되는 형태인 것입니다.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대상이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하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그런 업체에게 10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2019년 이전 개업한 사업장은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보다 미만이어야 합니다.

미만은 1원이라도 적어야 한다는 것이죠?

2020년에 개업한 업체는 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어야 합니다. 9월에서 12월 매출액을 보고 연간으로 환산하여 4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12월 매출이 9월에서 1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보다 적어야 하죠. 그래야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이 되니까요.

우선 지원제외 업종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

사행성 업종을 운영하거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과 관련된 업종 등입니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당연히 지원대상이 아니겠죠?

그리고 2020년 1월 이후에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으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비영리기관,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등도 지원 제외 업종입니다.

지원방법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그냥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검색해도 사이트가 나옵니다.

https://www.xn--jj0bm3vymbi3vi2n.kr/html/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1월 11일(월) 8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월요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 12일 화요일에는 짝수번호인 분들이 신청 가능하구요. 1월 13일(수)부터는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300만원과 2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콜센터인 1522-3500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채팅상담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차 확인지급은 2021년 2월중인데 1월 중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그리고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불가하게 됩니다. 이점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된 내용의 파일을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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