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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카

특정한 사유로 주식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매매 거래정지' [실전 주식 용어 - 매매 거래정지]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당해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세의 급격한 변동이 일어났을때,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미국의 증권시장은 블랙 먼데이 이래, 증권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그 1주기가 되는 1988년 10월에 뉴욕 증권거래소가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때 - 상장유가증권 중 위조 또는 변조 유가증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 기타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규칙을 어긴 기업 보통 규칙을 어긴 기.. 더보기
변동성많은 선물시장으로 인해 서킷브레이커보다 빈번하게 작동하는 '사이드카' [실전 주식 용어 - 사이드카]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 매매호 가 관리제도.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일종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하였는데,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 후장 매매 종료 40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