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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특정한 사유로 주식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매매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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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주식 용어 - 매매 거래정지]

 

<1. 매매 거래정지란?>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당해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세의 급격한 변동이 일어났을때,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미국의 증권시장은 블랙 먼데이 이래, 증권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그 1주기가 되는 1988년 10월에 뉴욕 증권거래소가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2. 거래정지 요건>

-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때

- 상장유가증권 중 위조 또는 변조 유가증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 기타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규칙을 어긴 기업
보통 규칙을 어긴 기업이라 하면 주가조작,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기업을 말하며, 흔히 말하는 작전주들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정 기업이 이유없이 수일간 상한가가 지속되면 증권시장에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거래가 정지되며, 또 한 주가상승요인이 확실치 않을시에 거래정지가 발생된다.

* 부실기업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아예 이익을 못 보는 기업의 경우 부실기업으로 판명나 주식 거래 정지가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다. 물론 부실기업이라도 모두 거래정지가 되는건 아니다. 그러나 보통 부실기업이 결국 망하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정지를 시키는 것이다. 물론 부실기업일지라도 후에 반등에 성공하여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다. 대부분 부실기업은 기업이 망하게 되어 거래정지가 먼저 생긴 후 결국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다.

 

 

                                                       

<3. 단기 거래정지를 시키는 서킷브레이커 &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선물·옵션시장에서는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한번 발동

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다.

사이드카
한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하였는데,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또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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