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에 매수하면 보너스가 나오는 배당, 그로인해 발생하는 '배당락' [실전 주식 용어 - 배당락] 권리 확정일인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이르는 것으로, 주식회사는 사업연도가 종결되면 결산 확정과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을 위해 정기주총을 개최하고 이 주총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해 사업연도의 최종일을 권리 확정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배당금만큼 낮아진다. 배당락은 두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주식회사는 대체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이익이 남으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내주게 된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한정된다. 주주를 정하기 위해 사업년도 최종일을 권리확정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주총회 종료.. 더보기 주주들에겐 혜택, 기업에겐 자본금 형성!! 알고보면 호재!? '무상증자' [실전 주식 용어 - 무상증자] 주주의 주금납입없이 기업이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자본을 증가시키고 동액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형태의 증자다. 증자란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사 주식자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상증자와 주식자본은 증가하지만 실질재산은 증가하지 아니하는 무상증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무상증자는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때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단지 재무제표상 항목간의 변동을 통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형식적.. 더보기 본전입하는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무상주' [실전 주식 용어 - 무상주] 법인이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무상주라 한다. 이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 자본전입액을 액면가액으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잉여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사원, 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무상주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장부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할 때 -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할 때 - 주식배당을 할 때 등이다. 무상주의 발행은 주식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가능하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의 전보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