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주식 용어 - 관리종목]
<1. 관리종목이란?>
관리종목이란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거나, 일정한 주식분산요건 또는 유동성비율에 미달하는 경
우 등 향후 상장폐지가 될 위험이 있는 종목을 말합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을 통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당기업에는 일정기간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팬오션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유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
<2. 관리종목 지정 기준 10가지>
1.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90일) 내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45일)내 미제출
2. 감사의견·반기 검토 의견
-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 반기 검토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 자본잠식
-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
4. 주식분포 미달
-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
-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
5.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6. 지배구조 미달
-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미충족
7. 공시의무 위반
-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8. 매출액 미달
-최근사업연도 50억 원 미만
9. 주가수준 미달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10.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3. 관리종목 지정 시기 및 해제시기>
※ 기타 분기별 월 평균 거래량이 일정범위(시가총액 100억 미만은 2%, 100억 이상은 1%) 이하로 거래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관리종목 매매방법>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관리종목도 일반종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고 있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관리종목에 대한 비이성적 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가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09.4.6일부터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관리종목 법인의 불이익>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는 경우 편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투자자로부터 외면 받게 되며, 주식 거래자의 입장에서도 관리종목을 매매할 때에는 위탁증거금도 100% 내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실기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상속증여세법상 상속 또는 증여가액 평가시 시세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6. 관리종목 최종요약>
※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거나, 일정한 주식분산요건 또는 유동성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등 향후 상장폐지가 될 위험이 있는 종목
※ 관리종목의 매매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관리종목도 일반종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체결
※ 코스닥시장에서는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
※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기업의 신인도가 떨어지며, 매매시 증거금이 100% 필요, 부실기업으로 판단되어 대용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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