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주식 용어 - 단기과열완화장치]
<1. 단기과열완화장치란?>
테마주 또는 이상급등/과열종목에 개미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생기는 과도한 투기거래를 통한 비정상적인 과열현상이 발생하여 건전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위한 방침으로 2010년 10월 17일 증권시장 업무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으며,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2. 단기과열종목 선정 기준>
주가, 회전율, 변동성 요건을 고려한 지표에 따라 3회 적출된 종목, 시장감시위원회로 부터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조처를 통보 받은 종목이다. 투자경고종목은 지정 이후 2일간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 매매거래정지를 통보하며 투자위험종목은 지정 이후 3일간 추가 상승한 경우 매매거래정지를 통보한다.
<3. 단기과열완화장치 절차>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 예고 ->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 요건 적용 ->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 -> 거래정지(1일)
-> 30분단위 단일가매매방식 적용(3거래일) -> 단기과열완화장치 해제 -> 정상거래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기간중 발동전 종가기준 대비 20%이상 상승 마감하는 경우에는 발동기간을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4.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요건>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아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발동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
-주가 :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
-회전율 :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회전율 대비 500% 이상 증가
-변동성 :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 대비 50% 이상 증가
단, 투자경고종목 또느 투자위험종목 지정중인 경우에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동
<5.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시 투자 유의사항>
단기과열장치가 발동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최초 발동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3매매거래일간 정규시장에 30분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됨. 단기과열장치의 발동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고, 시장감시규정 제 5조 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투자 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매매정지거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완화장치가 즉시 발동됨.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도입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특정한 이슈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종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되고 1거래일 동안의 매매정지와 3거래일 동안의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되어 투자자들의 매수 동기를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해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할 수 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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