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지 펀드와 공매도 세력에게 불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NSCC-2021-002라는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미국시간 6월 23일 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인데요. NSCC는 DTCC라고 하는 중앙예탁기관의 자회사로 NATIONAL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라고 풀어 쓸 수 있는 곳인데 번역하면 대략 국립증권청산공사쯤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하에 놓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관리하여 청산과 마진콜을 담당하는 공사입니다. 기존에는 이 유동성 확인 조치를 한 달에 한번씩 했다고 했으나 최근에 GME와 AMC와 같은 밈 주식들이 나타나서 시간을 들여 공을 들이다 보면 헤지펀드가 파산하는 경우도 발상함에 따라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기에 어느정도 대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제 확인 주기를 1일 혹은 수시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NSCC-2021-002라고 간단하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동성 감소로 인해 시타델(Citadel)과 같은 헤지 펀드들이 시장을 조작하는 것도 어려워지며 들고 있는 포지션도 축소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무차입 공매에 대해서도 이미 규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무차입 공매가 발생하면 3일 안에 주식을 되갚아야 되기 때문에 헤지펀드의 의도대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실제 주식을 빌려서 파는게 아니라 주식도 없는데 그냥 팔아 제끼는 것을 말하구요.
5월 5일에 승인된 801룰이란?
숏 포지션의 모든 헤지 펀드가 매분 모니터링되고, 매분마다 숏포지션의 가치와 보유하고 있는 돈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거나 가진 돈보다 더 많이 공매를 때려버리면 1시간 이내에 초과된 자금만큼 입금해야하는 경고가 날라가게 되기에 이 경고를 무시하면 NSCC가 해당 헤지펀드를 강제로 청산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요약: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으면 증거금을 더 요구
6월 21일에 승인된 002룰이란?
마진이 월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변경되고, 매일 관련 리포트를 작성해야하고, 일일 보고서에서 구성원이 초과 대출된 것으로 나타낼 때 자동으로 청산시킨다.
해당 법안에 영항을 받는 기관들의 리스트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s://www.dtcc.com/-/media/Files/Downloads/client-center/DTC/alph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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