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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 룰 도입 합작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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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4곳은 전날 가상자산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후 내년 3월 발효될 트래블 룰 적용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4곳이 나섰다"며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 주주로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공동 트래블 룰 개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올해 안에 정식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도 4사 합작법인의 트래블 룰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산을 수신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인데요.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이전할 경우 암호화폐를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암호화폐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트래블 룰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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