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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1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자로 코빗이 유력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빗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이르면 금주 중 거래소 현장 방문에 나설 예정인데요.
재계약 여부를 결정짓기 전 마지막 점검 차원으로, 현장 실사 때 재계약 형태도 결론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복수의 코빗 관계자에 따르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재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네요. 코빗 상장 코인 갯수는 45개로, 코인원, 빗썸, 업비트의 4분의 1수준이며 다른 거래소들은 코인 구조조정으로 논란이 일었지만, 코빗은 상장폐지 경우가 아직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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