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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증권을 신용으로 거래할 때 꼭 알아야 할 '증거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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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주식 용어 - 증거금]

 

 

 

<1. 증거금이란?>

 

증거금이란 증권시장에서 고객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현재 현물시장에서의 증거금은 대개 약정 금액의 40%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증거금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선물거래에서의 증거금이란 가격변동에 따른 선물계약자의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선물거래 중개회사와 청산기관에 납부하는 담보적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은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청산회원이 청산회사에 납부하는 청산증거금으로

구분된다. 먼저 위탁증거금은 거래를 개시할 때 예탁하는 개시증거금과 선물계약잔고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여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변동증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청산증거금은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납입 받은 위탁증거금 중에서 일부를 청산기관에 예약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선물시장에서의 위탁증거금률은 형물시장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ex> 주식 증거금이란?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됨.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를 위해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증거금률은 보통 40%로, 사고자 하는 주식대금(약정금액) 40%이상의 현금이 거래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수요일에 A주식을 100만원어치 매수했다면 상식적으로 계좌에 0원이 남아 있을것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증거금에 해당하는 40만원만 결제가 되고 60만원은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 매매 3일 결제제도에 따라

매수 주문 당일을 포함하여 3일 후인 금요일에 나머지 60만원이 결제되기 때문입니다. 즉, 40만원만 있어도 주식 100만원

어치를 살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것으로 60만원은 금요일날 결제되므로 금요일까지 60만원을 넣어두면 되는거죠.

 

●예) 현금 100만원을 증권계좌에 입금하면 잔액이 100만원입니다. 주식을 매수하게되면 100만원으로 100만원 어치를 매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출금 가능한 금액이 0원이어야 하는데 6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때 40만원이 증거금이 됩니다.



 

<2. 증거금 제도>

증거금제도란 일반적으로 주식거래에 있어서 투자자는 보유금액보다 2.5~2.8배 많은 금액의 주문이 가능하다. 이를

증거금 제도하고 부른다. 반면, 100% 증거금률인 경우엔 리스크가 높은 종목에 적용되며 보유금액 이상으로 살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증거금율은 각각 30%, 40%, 50%, 100% 적용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증거금율은 증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

 

증거금%가 낮을수록 미수금액이 커집니다. 수익도 커지지만 손실의 체감이 휠씬 와 닿을 것입니다.
총 100만원 투자금액중 증거금 30%의 투자로 주가가 -10% 하락 손해 봤다면 나의 계좌에는 10%손실

 -10만원이 아닌, -33만원이되어 67만원 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3. 증거금의 유형>

 1. 일반적인 분류

 가) 개시증거금(Initi Margin) : 선물거래를 시작할 때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 (15%)

 나) 유지증거금 (Maintenance Margin) : 보유 포자션의 가격변동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최저 수준의 증거금

                                                                 (거래금액의 10%)

 다) 추가증거금 Margin Call시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납입해야 하는 증거금으로 추가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증권회사에서 해당 고객의 선물계약을 반대매매하게 된다.


2. 증거금 예치자에 따른 분류

가) 매매증거금 : 중개회사가 청산소에 예치하는 증거금 (거래금액의 10%)

나) 위탁증거금 : 고객이 중개회사에 예치하는 증거금 (거래금액의 15%)
       * 증거금은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니라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성격을 지닌다.
       * 증거금은 순포지션에 대하여 책정된다.

 

<ex>

주식을 사거나, 선물을 살 때, 즉시 100%의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 매매증거금만 있으면 일단 살 수 있고, 주식은 3일

결제이므로 다음 다음날까지, 선물은 이익 결제이므로 다음날 까지 나머지 돈을 넣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돈을 넣지 못하

면 흔히 이야기하는 미수가 된다. 하지만, 결제일이 되기 전에 다시 팔아버리면, 결제일 돈을 집어 넣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미수거래이다.
이렇게 매매하면, 주식은 2.5배, 다른 주식을 대용으로 쓸 경우는 5배까지 주문이 가능하고, 선물의 경우에는 증거금이 15%

이므로 약 7배의 주문이 가능하다. 그렇게 미수를 이용하여 거래하면 시장변동폭에 비하여 고수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보면, 그 만큼의 손실 또한 가능하다. 특히나 주식의 경우는 2일, 선물의 경우는 1일 안에 돈을 메꾸지

못하면 바로 다음날 반대매매가 나가 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면 미수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겠다.

 

<ex>
<지금 선물이 95.90인데, 이걸 하나 사서 96.90으로 1포인트 오르면 50만원을 번다. 그런데 95.90짜리 하나

 사는데 드는 돈은 95.90X50만원, 즉 4,795만원이다. 하지만 주문을 낼 때는 15%인 719.25만원만 있으면 된다.>

 



 

<4. 증거금 최종요약>

※ 증거금이란 계약금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주식거래에 있어서 투자자는 보유금액보다 2.5~2.8배 많은 금액의 주문이 가능하다.

※ 증거금율은 증권사마다 상이할 수 있다.

※ 증거금%가 낮을수록 미수금액이 커진다.

※ 수익도 커지지만 손실의 체감이 훨씬 와 닿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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