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주식 용어 - 미수거래]
<1. 미수거래란?>
주식 매수 시 증거금을 내고 외상으로 매입하는 방법 증권사에 예치해 놓은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외상으
로 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주식을 매수할 때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면 미수거래를 할 수 있다.
미수거래 시에는 주식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지불한다.
결제일은 2일 후이며, 만약 결제일까지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권사가 미수금만큼 계좌의 주식을 하한가로 판매하
는 반대매매를 하게 된다. 또한 30일간 증권 계좌가 모두 동결되고,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내야 한다.
<2. 미수동결계좌제도>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매도)할 경우 고객은 주문일(T일)에 위탁증거금(매수금액의 약 40%)만을 증권회사에 납입한 후 결제
일(T+2일)까지 매수잔금(증권)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고객이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증권)을 증권회사에 납입하
지 않은 것을 미수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미수거래를 발생시킨 고객에 대해 미수 발생일 이후 30일(달력기준, 매도증권 미납시
90일)동안 주식매수시 위탁증거금을 현금(증권)으로 100% 납입해야 주문이 가능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동결계좌 제도라고
한다. 동 제도는 주식시장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투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7년 5월1일부터 시행되었
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다.
<3. 반대 매매 기준>
- 미수해당종목
- 모두 매도해도 미수금과 연체료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최근 매입한 종목부터 선정
- 매수일자가 같은 거래소 종목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종목번호 순서대로 선정
- 거래소 종목이 없거나 모두 매도해도 미수금과 연체료를 충족시키지 못할경우 코스닥 종목을 2번과 마찬가지로 선정
- 매수일자가 같은 코스닥종목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종목번호 순서대로 선정
★ 이때 거래소 종목은 10주단위로 선정(단주수는 선정수량에 포함되지 않음) 정리매매종목이나 권리가 발생하여 기준가,
상하한가 결정되지 않은 종목도 반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
★ 반대매매시 장전 08:50 ~ 09:00 동시호가에서는 하한가로 주문이 접수된다.
<4. 위험한 미수 거래 차단 방법>
ex.) 키움증권 영웅문
화면 번호 0398 입력 후, 증거금 100%를 선택시 미수사용이 불가능 하다.
일반 매수거래 이용시 수량 부분 옆에 미수 체크 부분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미수거래를 벗어날 수 있다.
<5. 미수거래 최종요약>
※ 주식 매수 시 증거금을 내고 외상으로 매입하는 방법 증권사에 예치해 놓은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제도
※ 결제일까지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권사가 미수금만큼 계좌의 주식을 하한가로 판매하는 반대매매
를 하게 된다.
※ 미수거래를 발생시킨 고객에 대해 미수 발생일 이후 30일동안 주식매수시 위탁증거금을 현금(증권)으로 100%
납입해야 주문이 가능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동결계좌 제도
※ 각 증권사 HTS마다 미수거래를 차단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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