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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감사의견'에 대해 빠짐없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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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주식 용어 - 감사의견]

 

 

<1. 감사의견이란?>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

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1980년대 제정된 법안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는 사업보고서

에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감사의견의 4단계>

 

공인회계사가 표시하는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습니다. 

 

* 적정의견 :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적절히 작성되어 기업 회계기준에 일치하고 불확실한 사실이 없을 때 표시하는 의견입니

다. 당연히 상장기업은 적정의견이 나와야 합니다.

 

* 한정의견 :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중 일부가 기업회계에 위배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모

두 얻지는 못하고 있어 관련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영향을 제외하거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간혹 숫자의 기입오류라던지

기타 전표의 잘못된 편입으로 한정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정의견을 받게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또다시 한정의견이 되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 부정적의견 :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재되지 못하고 왜곡표시 됨으로써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표시하

는 의견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종목은 바로 매도를 권유드립니다.

 

* 의견거절 :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증거물을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업존립에 관계될 정도의 객관적 사항이 특히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은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이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의견입니다. 말그대로 모든 재무재표가 가짜라는 이야기

가 됩니다. 바로 매매정지 되고 상폐수순을 밟게 됩니다. 간간히 상폐되는 기업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의견의 중요성>

 

'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 폐지됩니다.

일단은 감사의견은 무조건 적정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재무재료를 볼때 이목조목 따져보고 종목을 봐야 하는겁니다.

그 어떠한 수치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건 무조건 조심하고 볼 일입니다.

자주 매매하시는 급등주나 테마주들의 재무재표는 거의 빨간색으로 도배하고 있는 종목이라는걸 항상 염두해 두셔야하며

어느날 갑자기 감사의견 거절로 장중에 거래정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견을 확인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년에 두어종목씩은 갑자기 장중에 거래정지 됩니다.

 

 

 

<4. 감사의견 거절사유>

 

감사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이라는것은 두가지 사유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1. 중요한 감사범위의 제한

회계사들이 외부감사를 할때 회사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회계사가 회사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검증을 못하게 되어서 감사의견 거절을 내는것입니다.

 

2. 경영자와의 의견 불일치

회사가 해놓은 회계처리중에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숫자가 중요할 경우 회계사들이 고치라고 제시했는데 회사가 고

치는것을 거부하는 경우 통상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에 감사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분식회계가 걸려서 고치라고 했는데

안고치는 경우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게 됩니다.

 

 

 

<5.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는 회사의 징후>

 

1.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상폐기준에 근접한 회사

2. 횡령이나 배임등이 발생한 회사

3. 전기에 한정의견이 나온 회사

 

 

이런회사들은 분식회계를 할 유인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잘못 걸리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이 나오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회사들은 좀 피해서 투자해야합니다.

 

ex) STX조선해양의 감사의견 거절 사례

 

 

※ 현재 STX조선해양은 자본잠식률이 2,247.5%에 이르며, 감사의견까지 거절을 받게되면서 상장폐지가 확실시 될것

으로 보입니다. 자봄금 잠식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STX조선해양은 오는 3월 31일까지 거래소에 자본 잠식 해소

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를 면하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6. 감사의견 최종요약>

 

※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

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

※ 공인회계사가 표시하는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음
※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는 회사들의 징후로는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상폐기준에 근접한 회사, 횡령이나 배임

등이 발생한 회사, 전기에 한정의견이 나온 회사등이 있음

※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는 중요한 감사범위의 제한 및 경영자와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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