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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기업의 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는 조직 '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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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사주조합이란?>

 

기업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조합으로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재산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종업원지주제의 일환으로 결성

된 조직이다.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단체로 종업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고, 조합은 당해 회사 및 지주관리회사(증권금

융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종업원지주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약정하고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종업원지

주제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1974년 7월에 발표된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방안’에서 비롯되었다. 이 발표를 계기로 같은 해

10월 일신산업(주)과 중앙투자금융(주)이 처음으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였고, 그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였던 기업공개정책·종업

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 및 행정지도 등에 힘입어 공개·상장 법인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는 회사수가 급속

히 증가하였다.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 취득>

 

우리사주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통해 자기회사 주식, 즉 자사주를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다.

 

조합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데, 조합기금의 재원은 ①사업주·대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 ②조합

원이 출연한 금전 ③차입금 ④조합계정보유주식의 배당금 등 수익금 ⑤그 밖의 기부금 등이 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이 일괄하여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해야 한다.

예탁 기간은 주식취득일로부터 최저 1년에서 최장 7년이다. 즉, 우리사주조합원은 예탁된 자사주를 개인별 계정에 예탁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또 회사가 무상으로 출연해준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계정에 3년간, 한국증권금융에 1년간 의

무적으로 예탁한 뒤 처분할 수 있다.

 

단,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와 파산 등에 의해 조합이 해산했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상장·등록 폐지 신청한 경우와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우리사주를 빼갈 수 있다.
  

 

 

 

 

 

<3.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조합원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에 대해 조합의 대표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총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면 조합원에게 위임하여 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부터 의사 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조합의 대표자가 섀도우보팅(Shadow Votin

g, 그림자 투표)를 하게 된다.

 

섀도우보팅(Shadow Voting, 그림자 투표)이란 다른 주주의 의결 내용에 비례하여 자기의 의결권을 분리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행사 방법은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의사 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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