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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 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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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주식 용어 - 투자주의 환기종목]

 

 

<1. 투자주의란?>

 

투자주의 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말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막고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에 의해 지정되는 종목이다.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소

수지점 거래집중,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가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등이 있다. 투자주의 종목은 1일간 지정된다. 

  

 

 

 

<2. 도입배경>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주식 투자자가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이전에 주식 투자자가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사전적으로 인지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제도가 도입되었다. 

 

 

<3.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제도>

 

 개요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주식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를 거쳐 투자

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지정 절차

-정기심사 :  상장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투명성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기업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수시심사 : 특정유형 발생시 지정 (특정유형: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계속보유 의무 위반, 실질적 자금조달효과가 없는 제 3자

                 유상증자)

지정 및 해제시기

-정기심사 : 매년 5월 최초매매일

-수시심사 : (지정)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 차기 감사보고서 제출일의 익일

                          계속보유 의무 위반 : 매각제한기간 종료일의 익일

                          실질적 자금조달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지정일로부터 1년후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련 조치 

◇다음 사유 발생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양도계약체결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 6월 이내에 당해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6개월 간 보호예수의무 부과

 

 

 

 

코스닥시장 新소속부 선정 대상에서 제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실의 전산 및 증권시장지 공표

 

 

 

 

 <4. 관련종목 조회방법>

1.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투자참고 -> 관리종목

2.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투자참고 ->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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