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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 할 경우 강제 일괄 매도 처분하는 '반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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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주식 용어 - 반대매매]

 

 

<1. 반대매매란?>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 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는데,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통상 미수거래일 때에는 3일, 신용거래일 때에는

1개월~5개월 정도를 상환 기한으로 정하는데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한다.

 

 
<2. 반대매매의 특징>

 

반대매매는 미수 발생 당해 종목(복수 종목을 매수한 경우에는 종목 번호가 빠른 것부터 결제되므로 종목 번호가 나중인 것이 미수

발생 당해 종목이 됨)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동일 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장내, 장외를 구분하지 않고 종목 번호가 빠른 것을 하게

된다. 반대매매 금액은 미수 원금에 제 비용(반대매매 이후 결제 시점까지 연체료)을 더한 금액(단, 매도 처분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제외)이며, 전일 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때, 거래정지 종목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 종목에 대해 미수가 발생하

면 종목별 미수 금액을 대조하여 해당 미수 금액과 반대매매 금액이 최적화되게 계좌별 반대매매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3. 반대매매의 종류>

 

- 현금미수금 변제를 위한 현금반대매도 
- 미상환융자금 상환을 위한 신용매도 상환

 

★ 반대매매처리 시점에 해당계좌가 사고등록계좌로 지정되어 주문 불가인 상태인 위탁계좌는 반대매매 주문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대매매 처리 전에 계좌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4. 반대매매의 종목선정>

 

- 1순위 : 미수발생 당해 종목의 미수발생 수량 (복수종목을 매수한 경우 종목번호가 빠른 것 부터 결제되므로 종목번호가 나중인

것이 미수발생 당해 종목이 된다.)


- 2순위 : 동일종목이 없는 경우 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종목번호가 빠른 것


★ 미수발생 당해 종목이 프리보드종목인 경우 프리보드종목을 우선 반대매매 처리
★ 비상장, 비등록 주식만 고객계좌에 있는 경우 전일 매매기준가중평균주가를 15% 이내 범위의 할인한 가격으로 대상수량을 산정하

 

여 09:00 ~ 09: 30 사이의 매수호가에 맞추어서 분할거래 호가로 영업점에서 반대매매 처리한다.

 

 

<5. 반대매매 금액 및 수량 산정 >

 

- 반대매매 금액은 미수원금에 제비용(반대매매 후 결제시점까지의 연체료)를 더한 금액

(단, 매도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외)


- 수량 : 전일종가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대상수량 확보


- 반대매매 주문 단가 : 거래소, 코스닥 모두 시장가


- 거래정지 종목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미상환융자금은 당해 미상환유가증권 전량으로 함

 

 

<6. 반대매매에 따른 동결계좌 적용 및 복수종목 미수 발생 시 반대매매금액 산정 방법>

 

반대매매에 따른 동결계좌 적용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가 발생한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매수 주문시 위탁증거금을현금으로 100% 납부해야 한다.

즉, 미수발생으로 증권 매수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계좌를 동결계좌 라고 한다.


★ 동결계좌에 대한 업무제한
- 동결계좌 적용 이후 30일간 현금매수에 대한 증거금 100% 부과(보유계좌 전체)
- 공매도 불가(권리발생에 의한 공매도)
- 동결계좌상태에서 미수금 발생시 신규매수 불가

 


복수종목 미수 발생 시 반대매매금액 산정 방법
복수종목에 대해 미수가 발생한 경우 종목별 미수금액을 체크하여 해당 미수금액과 반대매매 금액이 최적화 되게 계좌별 반대매매

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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