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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증권회사 선택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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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주식 용어 - 수수료]

 

 

<1. 수수료란?>

 

주식을 매매할 때 투자가가 증권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정식으로는 주식매매 위탁수수료. 미국은 1975년부터 완

전히 자유화되어 있고 영국에서는 1986년 10월에 완전 자유화가 되었다.

수수료는 살때, 팔때 둘다 발생하며, 세금은 팔때만 발생한다. 매수시수수료는 x 0.015%, 매도수수료 x 0.015%가 발생한다.

또한 매도할때 0.3%의 농특세라는 세금이 추가 발생하여 한번 거래시 0.33%의 세금 및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 0.015%는 키움증권 기준, 농특세는 증권회사 차이 없이 0.3%이다.
  

 

 

 

 

 

<2. 수수료 계산법>

 

* 수수료는 매수할때 분만아니라 매도할때도 주식 거래수수료는 발생하기 때문에 매수(0.015%), 매도(0.015%)시 수수료는

합쳐서 0.03%가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에 팔때는 증권거래세+농특세(농어촌 특별세) = 총 0.3 %가 과세되어 1회 거래시

수수료 및 세금은 0.33%가된다.

 

* 100만원짜리 주식 한 주를 거래했을때 발생하는 주식거래수수료
  - 100만원X0.015%= 15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1000만원이만 1500원, 1억이면 1만5000원이 수수료가 된다.

 

  - 1회거래시 매수(100만원X 0.015%) = 150원, 매도(100만원X 0.015%) = 150원, 농특세(0.3%) = 3000원

 

 

    매수 수수료 150원 + 매도수수료 150원 + 농특세 3000원 = 3300원

 

 

※ 100만원짜리 주식 1주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 및 수수료는 3300원이된다.

 

 

※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3. 배당으로인한 세금>

* 배당은 보통 연말, 연초에 한번만 이루어지니 그때만 내는 것으로 '배당소득세' 라는 것이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회사가 배

당을 결정하여 회사의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에 배당금의 15.4%(소득세+지방소득세)의 세금이 부과가 된다.

 

  
  <4. 매매방법별 수수료> 
 

※ 키움증권 기준

 

 ※ 수수료는 매매방법과 증권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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