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주식 용어 - 최대주주]
<1. 최대주주란?>
기본적으로 최대주주란 해당 기업의 주주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예를들어 삼성전자의 주식이 100주뿐이라고 가정할때 모든 주주가 딱 1주씩만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 2장
의 주식만으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보통주의 주요 권리인 의결권 즉, 기업의 방향성에 대한 주요 결정정권
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은 보통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라고
한다면 가족이나 지인의 주식을 포함하여 50.01%이상을 보유하게 마련이다.
※ 최대주주는 1인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주요주주 또는 대주주라고 한다. 동일한 주식수를 가지면 최대주주가 2인 되기도 한다. 하
지만 분쟁의 원인이 되고 보통 동일한 주식수를 보유하기는 어렵다. 또한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법인의 경우 5%이사 주식을 취득할 경
우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5%이상 보유자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주주라고 하면 5% 이상
으로 금감원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공시한 주주를 말한다.
<2. 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차이점>
대주주에는 주요주주,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최대주주는 주주 중에서 가장 주식수가 많은 주주를 말한다.
주요주주는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2대, 3대 처럼 주식수량이 많은 주주를 말한다.
이를 통털어서 주요주주라고 한다.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주가 상승에 어느정도의 관계를 갖는다. 선도세력들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많은 종목을 매수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일부 최대주주들이 물량을 매도해서 힘없이 급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최대주
주의 지분은 보통 20~40%가 급등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비율로 판단하고 있다. 이정도의 지분이라면 언제든이 M&A에 노출되어 있
고, 또한 주가가 급등하더라고 M&A 우려 때문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최대주주가 지분을 20% 이하로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에 대하 애착심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분이 적은 종목도 주의해야 할 종목으로 판단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0%도 안된다면 해당 업체의 성장성을 최대주주도 믿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최대주주의 변경이 주가의 미치는 영향>
2014년 6월 25일 아이리버의 최대주주가 SK텔레콤으로 변경, 공시후 상한가
아이리버의 최대주주 변경 뉴스 발표 후 주가의 영향
※ SK텔레콤이 스마트 앱세서리(모바일 앱 + 액세서리)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아이리버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최대주주로 등극하며,
주가는 크게 급등하게 된다. 보통 알짜기업이 일정 기업에 최대주주로 등극하게되면 인수당한 기업은 사업개선 및 성장 기대감으로
인하여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리버 역시 SK텔레콤의 최대주주등극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크게 올랐다.
※ 하지만 최대주주의 변경이 호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최대주주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도 중요
다. 이에따라 최대주주의 변경은 호재 또는 악재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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