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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주식투자시 내가 주식을 살 때 가지고 있는 예치금인 '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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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주식 용어 - 예수금]

 

 

<1. 예수금이란?>

 

거래처 또는 종업원/임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은 신원보증금, 퇴직금 및 매월 지급되는 급료에서 공제된 예수금(원천세/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보관액)으로서 부채에 속하는 품목이다. 예수금은 그 내용에 따라 금액이 클 때에는 종업원예수금, 임원예수금, 신원

보증예수금,보험료예수금 등으로 세분하여 기입한다.

 

  

 

 

<2. 예수금이 발생하는 원인>

 

사업체가 지급할 때

예를들어 근로자로 고용한 후 근로소득, 즉 급여나 상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4대 보험 원천징수를 한다. 이 원천징

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수금이다. 원천징수란 제도는 정부기관이 징수의 편의성을 위하여 거래당사자 중 보수를 지급하는 쪽에

국가대신 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다.

 

부가세예수금

부가세예수금은 통상적인 원천징수와 달리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영업상의 채권이 발생할 때 그 일부로서 발생한

다. 즉, 매출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받을 돈이 생기는데 실제 댓가(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로서 국가의 몫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다. 통상의 원천징수와 달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가 아니라 받을 돈이 생길 때 발생하는 예수금이다.

 

예수금은 부채계정에 속한다. 즉,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것이다. 사실은 거래 상대방이 납부를 해야 할 실제 의무

가 있는데 그 사람 대신 납부를 하기 위해 임시로 맡아 놓는 돈이다. 임시로 맡아 놓은 돈이므로 실제 귀속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에 중요한 자금관리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내 돈이 아닌데 마치 내 돈처럼 여겨져 자금관리에 펑크가 날 가능성

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금관리상의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예수금 및 부가세예수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선수금, 선급금, 예수금 차이>

 

선수금(先受金)

미리 받은 돈이라는 뜻으로 대개 물건을 납품하고 상대 업체로부터 물건 납품가의 일부를 계약금조로 일부 먼저 받은 돈을 얘기한다.

 

 

선급금(先給金)
'먼저 준 돈'을 뜻한다.

선수금과 반대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건을 납품한 업체에 납품가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돈을 선급금이라고 한다. 또 우리가

월급의 일부를 먼저 떼서 받는 소위 '가불'이라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일자보다 먼저 돈을 떼서 직원에게 지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불' 또한 '선급금'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금(預收金)
미리 거둬둔 돈을 일컫는다.

예수금은 용어 사용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뜻이 다른데 국어 사전에는 '거래에 관계된 선금이나 보증금으로서 임시로 받아서

나중에 돌려줄 금액. 또는 그것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명시돼 있다. 예컨대 회사에서 보험료 납부를 위해서 직원들의 4대 보험

료를 월급에서 미리 떼놓은 돈을 예수금이라 할 수 있다. 원천세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투자 시 내가 주식을 살 때 가지고

있는 예치금 즉, 내가 계좌에 미리 넣어둔 돈을 일컬어 '예수금'이라고도 한다.

 

 

 

 

<4. 예수금 인출 가능일>

 

예수금 인출은 일반적으로 당일을 포함한 D+3일째에 인출을 할 수가 있다.

 

 

* 예수금 인출을 2일에 신청하였을 경우 당일+2일을 계산해서 4일에 인출을 할 수 있다.
* 예수금 인출을 13일에 신청하였을 경우 주말을 제외하여 17일에 인출을 할 수 있다.

 

 

<5. 예수금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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