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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주주들에겐 혜택, 기업에겐 자본금 형성!! 알고보면 호재!? '무상증자' [실전 주식 용어 - 무상증자] 주주의 주금납입없이 기업이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자본을 증가시키고 동액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형태의 증자다. 증자란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사 주식자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상증자와 주식자본은 증가하지만 실질재산은 증가하지 아니하는 무상증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무상증자는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때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단지 재무제표상 항목간의 변동을 통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형식적.. 더보기
본전입하는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무상주' [실전 주식 용어 - 무상주] 법인이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무상주라 한다. 이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 자본전입액을 액면가액으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잉여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사원, 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무상주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장부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할 때 -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할 때 - 주식배당을 할 때 등이다. 무상주의 발행은 주식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가능하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의 전보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 .. 더보기
권리락에 대한 이해 [실전 주식 용어 - 권리락] 넓은 뜻으로는 증자신주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보통 증자나 배당을 할 때는 일정한 날을 정해 서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때 그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신주배정의 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하며, 배당 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고 합 니다. 주식을 투자할 경우 가격 움직임 외에도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그리고 배당이란 것을 회사게 투자자에게 이득을 좀더 주기 위해 행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경우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그 혜택을 주게되며,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중에 어느 시점까지 보 유를 해야 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보기
'유상증자'에 대하여 [실전 주식 용어 - 유상증자]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자금이 필요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금융권이나 사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려면 우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발행주식수, 배정기준일,청약일정 등을 정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경우, 발행되는 주식은 단순한 자금조달의 수단이란 차원을 넘어서 경영권의 재분배라는 중대한 부수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