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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남들보다 주식을 싸게 매수할 기회를 얻을수 있는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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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주식 용어 - 공모]

 

 

<1. 공모란?>

 

공모는 '공개모집'의 약자로 기업을 공개하기 위한 절차의 핵심이다.

발행된 유가 증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도 및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일반 모집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공개절차를 거쳐야한다.

몇 사람이 갖고 있던 주식을 팔거나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주를 늘려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있다.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탓에 신문 등에 공모관련 공고를 내야 하며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나눠 준다.

  

 

 

<2. 공모를 하는 이유?>


1. 주식 상장

상장 전단계인 기업공개시에는 반드시 공모를 거쳐야 하며

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은 20% 이상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분산시켜야 한다.

 

2. 주식 분산

특정개인이나 소수주주로 구성돼 폐쇄성을 띄고 있는 기업이

공모를 통해 주식을 일반인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시장성을 높일 수 있다.

 

3.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조정

 

기업이 다년간 적자를 기록하면 부채가 자본보다 높아지는 자본잠식에 쳐하게 되며 이는 상장폐지의 요건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를 시행하게 되며

이 증자 방식 중에 일반 공모를 하기도 한다.

 

 

<3. 공모의 종류>


주식의 공모는 발행회사가 직접 공개모집을 하는 직접발행 증권회사 등에 의해 행하여지는 간접모집,
증권회사가 일단 총액을 인수하고 그 후에 일반대중에게 전매하는 총액인수방식이 있는데,
공모는 일반적으로 발행위험도 크고 사무절차도 복잡하므로 증권발행을 전문기관에 일임하는
간접발행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4. 공모를 이용한 주식투자>


신규상장되는 주식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시장에 상장되기 이전에 미리 매수를 해둘 수가 있다.

또한 신주공모시 대표주관회사 외 공동인수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 HTS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용중인 증권사가 대표주관회사 또는 공동 인수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하지 않다.

 

 

 

위와 같이 HTS상에서 공모중인 종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상장주도 미리 매수할 수가 있다.

 

 

올해 신규상장주중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종목인 쿠쿠전자의 공모 확정가는 104,000원이다.

쿠쿠전자는 상장 이후 최고가 269,000원까지 상승했었으며, 9월 5일 기준으로 185,000원에 마감이 되었다.

 

즉, 상장 이후 3일만에 최고점에서 매도했으면 투자했던 공모가보다 157%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며

현재 주가 역시도 공모가보다 77% 가량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다.

 

단, 모든 신규상장주가 다 동사와 같이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을 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를 가늠해본다면

공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기업을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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