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용어

현재가보다 더 높게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실전 주식 용어 -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주주의 횡포 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일종의 출자의 반환이 되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상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인정 되고 있다. 이는 주주의 주식양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시에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다. *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회사분할.. 더보기
매수할 때 가장 안전한 구간인 '바닥권' [실전 주식 용어 - 바닥권] 차트상 가장 저점에 위치해있는 지점을 말하며, 전저점 아래로 하락하지 않는 부근을 말한다. 보통 이 지점을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을 한다. 우선 바닥권을 매수하기 전에는 이 부근이 확실한 바닥권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위에 말을 하였듯이 전저점 아래로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하는 모습이면 바닥권이라고 확인하기에 좋다. 또 한 전에 크게 급등했던 종목이라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바닥 권이지만 중간 중간(2~3주일, 1~2개월)마다 거래량을 크게 띄어주는 종목을 관망하는 것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위 종목을 본다면 네모쳐진 구간을 바닥권인 박스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구간에 거래량을 살펴보면 위에 말 했듯이 1~2개월마다 대량의 거래량이 속.. 더보기
손실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하는 '분할매수' [실전 주식 용어 - 분할매수] 분할매수란 많은 분량의 특정 종목 주식을 점진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분할매수는 주로 그 주식의 가격상승을 유발하 지 않으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분할매수를 이용하면 평균매입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주식 가격이 하락을 할 때 마다 매수를 해서 매입 단가를 점점 낮추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현재 가격이 10000원인 주식을 3번에 나눠서 떨어질 때 마다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 1차 매수로 10000원에 1주를 매수하고 2차 매수로 5000원에 1주를 매수하면 평 균 가격은 7500원이 된다. 3차 매수로 2500원에 2주를 매수하면 평균가격은 5000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추 면서 .. 더보기
시장의 상승을 선도하는 '대장주' [실전 주식 용어 - 대장주] 대장주란 상승을 선도하는 종목을 말한다. 대장주는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강하게 오르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다. 대장주 를 지수 선도주라고도 한다. 대장주가 움직이면 다른 종목들이 뒤따라 오른다. 상승을 주도하는 대장주의 움직임이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을 지배한다. 일반 투자자들은 대장주가 오른다고 하여 다른 종목들이 따라 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은 대 장주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가격 상대성의 원리 때문이다. 가격 상대성의 원리란 시장에서 상품 가격은 절대 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원리이다. 주식시장에서의 상품은 주식이다. 하나의 주식 가격이 오르면 다른 주식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자기 때문에.. 더보기
주식시장에서 관심있게 봐야할 주식용어 'M&A' [실전 주식 용어 - M&A] M&A란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취하는 일종의 경영전략으로서, 대상기업들이 합쳐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과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매수를 합한 개념을 바로 M&A이라고 한다. M&A 는 기존 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경영상의 노하우,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 등 그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M&A의 하위항목으로는 적대적 M&A가 있는데 이는 M&A의 한 일종으로서 피인수 회사 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인수 회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M&A이다. 이러한 적대적 M&A는 다양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 능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진이 무능력할 시.. 더보기
고배당 수익을 얻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우선주' 알아보기 [실전 주식 용어 - 우선주]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을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이다. 대개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곧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을 말한다 ■ 구형우선주/신형우선주 우선주에는 '구형우선주'와 '신형우선주'가 있다. 「1우」라고 표시된 것은 '구형우선주'이고,「1우B」「2우B」하면서 B자가 붙은 것은 '신형우선주'이다. 1996년 상법 개정전에 발행된 우선주가 '구형우선주'로, 보통주보다 배당을 1% 이상 더 해 준다. '신형우선주'는 법 개정 이후 발행된 우선주로 일반적으로 끝에 B자가 붙어 있다. 신형.. 더보기
같은 뜻 같지만 확연히 다른 '계열회사 / 관계회사' [실전 주식 용어 - 계열회사 / 관계회사]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지배주주보다 적은 양을 가질 때, 또는 두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회사일 때 두 회사는 계열회사 로 분류된다. 보통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거래상의 관계로 전체를 지배 내지 종속시켜 중소기업을 자기 회사의 영향권 안에 둠으로써 생산력이나 판매력 및 금융력 등의 경제력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됨을 뜻한다. 계열회사간의 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하며(공정거래법 2조) 이들 회사 간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열 회사 간의 합병이라 한다. 계열회사간의 합병은 지배 주주 이외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합병의 공정성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의 대상이.. 더보기
본전입하는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무상주' [실전 주식 용어 - 무상주] 법인이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무상주라 한다. 이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 자본전입액을 액면가액으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잉여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사원, 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무상주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장부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할 때 -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할 때 - 주식배당을 할 때 등이다. 무상주의 발행은 주식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가능하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의 전보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 .. 더보기
주식 매매를 할 때, 매수가 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실전 주식 용어 - 목표가] 주식 매매를 할 때 내가 매수한 주식을 어느정도 수익을 보고 팔아야 할지 정해놓는 가격을 말한다. 주식 매매를 할 때 꼭 정해놓아야 하는 가격대가 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다. 매수가는 최대한 저점에서 잡는 것이 좋으며, 이로 인해 향후 주가가 올랐을 때 받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반대로 주식이 하락 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매수가를 저점에서 잡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표가 이다. 매수를 저점에서 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주가가 하락하며, 매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목표를 미리 정해 놓음으로 "조금만 더 보자.. 오를거야.." 라는 심리적 충동을 억제하고 애초에 정.. 더보기
증권을 신용으로 거래할 때 꼭 알아야 할 '증거금' 알아보기 [실전 주식 용어 - 증거금] 증거금이란 증권시장에서 고객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현재 현물시장에서의 증거금은 대개 약정 금액의 40%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증거금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선물거래에서의 증거금이란 가격변동에 따른 선물계약자의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선물거래 중개회사와 청산기관에 납부하는 담보적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은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청산회원이 청산회사에 납부하는 청산증거금으로 구분된다. 먼저 위탁증거금은 거래를 개시할 때 예탁하는 개시증거금과 선물계약잔고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여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개시증거금 수준.. 더보기